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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시스템 구멍…위임장 한장에 64억 엉뚱 이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2 18:10
2019년 4월 2일 18시 10분
입력
2019-04-02 18:09
2019년 4월 2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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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직원, 법원공탁금 66억 빼돌려
"마카오서 도박…비용 충당 위해 범행"
사측과 경찰서 찾아와 자수…긴급체포
법원의 공탁금 반환 시스템 허점 노려
위임장 작성해 개인계좌로 돌려 받아
대규모 공탁금 반환 확인 과정서 들통
소송 등의 이유로 회사가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대형 건설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현대건설 대리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8월께부터 지난달까지 현대건설이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 6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고소인 측과 동행해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마카오에서 수차례 도박을 했으며, 도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A씨의 진술 밖에 없다”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계좌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A씨는 법원 공탁금 반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다.
통상 법원은 법인계좌로 공탁금을 반환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시하면 개인계좌로 공탁금을 돌려주기도 한다.
A씨는 법무팀 직원으로 수년간 공탁금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위임장을 작성, 수십차례에 걸쳐 공탁금을 개인계좌로 받았다고 사측은 전했다.
사측 관계자는 “공탁금은 회계상 이미 소송비용으로 처리돼 있는 데다가 수천억원 규모의 공사 건에서 (반환되지 않은 공탁금) 수억~수십억원 정도의 손실을 찾아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A씨의 범행은 사측이 최근 대규모 공탁금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A씨는 현재 면직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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