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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고객 용변보는 모습 상습 촬영한 식당 업주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8 11:22
2019년 3월 28일 11시 22분
입력
2019-03-28 11:21
2019년 3월 28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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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 고객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상습적으로 촬영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본인의 식당에서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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