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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 윤창호씨 사고 이후 6개월간 음주사고 크게 감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6 10:40
2019년 3월 26일 10시 40분
입력
2019-03-26 10:38
2019년 3월 26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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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윤창호 사건 이후 6개월 동안 부산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고 윤창호씨 사고 이후 최근까지 6개월 동안 부산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이전 6개월에 비해 36.4%나 감소한 295건이 발생했다.
또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수는 38.5% 감소한 3601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감소 원인으로는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과 함께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 및 홍보활동, 시민의식 개선 등에 따른 결과라고 부산경찰청은 분석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5일 이후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음주단속 적발 운전자 수는 더욱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 심야 및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활성화하고, 주간시간대 불시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6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의 경우 면허 취소(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강화된다.
부산경찰은 또 한 주간의 음주운전 단속현황과 음주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부산경찰 SNS에 게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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