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살도 경찰대 갈 수 있다…편·입학 등 응시기회 확대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5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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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고졸 신입생은 50명
나머지 50명은 편입학으로 선발
지원연령 21세 미만→42세 미만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입학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대학 학사운영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된다.

경찰은 “경찰대 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원적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2년도에 일반 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 현재 ‘21세 미만’인 입학연령 상한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에 맞춰 입학연도 기준 ‘42세 미만’, 편입학은 ‘44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맡아온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이달부터 경찰대가 책임지게 된다. 앞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는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학비 지원 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 개혁도 유지할 계획이다.

경찰대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 여건과 수사 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가 국민과 모든 경찰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 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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