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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 안자고 핸드폰 본 10대 딸 때린 아버지 집유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4 14:33
2019년 3월 24일 14시 33분
입력
2019-03-24 14:31
2019년 3월 24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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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때리고 학대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딸이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다”며“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시께 딸 B(13)양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허벅지를 70회가량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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