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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 연기하겠다” …병무청 “유사 허가 사례 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15 14:00
2019년 3월 15일 14시 00분
입력
2019-03-15 13:44
2019년 3월 15일 13시 4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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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병무청은 15일 가수 승리(29·이승현)가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 자에게 허가한 사례가 있다며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수 승리의 입영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이라며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만 “(승리)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한편, 외국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승리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15일 오전 6시 15분까지 약 16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25일 충남 논산의 신병훈련소로 입소해야 하는 승리는 취재진 앞에서 “오늘(15일)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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