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LG, ‘무선청소기 광고’ 분쟁…“허위” vs “노이즈”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5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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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코드제로' 광고 허위라며 소송
광고 속 '흡입력'과 '모터속도' 수치 쟁점
다이슨 "본사 제품보다 높게 보이려 해"
LG전자 "신뢰 있는 기관의 객관적 결과"

존 처칠 다이슨 무선·로봇청소기 사업부 부사장이 7일 서울 강남구 K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다이슨, 2018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무선청소기 ‘싸이클론 V10’을 선보이고 있다. 2018.3.7/뉴스1
존 처칠 다이슨 무선·로봇청소기 사업부 부사장이 7일 서울 강남구 K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다이슨, 2018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무선청소기 ‘싸이클론 V10’을 선보이고 있다. 2018.3.7/뉴스1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을 광고하면서 자사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시험결과에 의한 허위광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5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등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다이슨은 2016년 모터가 손잡이에 장착된 무선청소기 제품을 개발했다. 하지만 다음해 엘지전자가 유사한 무선청소기인 ‘코드제로 A9’을 출시하며 본사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광고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LG전자의 광고에서 강조한 ‘흡입력’과 ‘모터속도’ 두 가지다. LG전자는 광고에 코드제로의 흡입력은 140w, 모터속도는 11만5000rpm이라고 기재했다. 다이슨 제품은 흡입력이 115w, 모터속도는 11만rpm이다.

다이슨은 잘못된 시험조건 하에서 측정된 결과를 내세워 허위 광고라고 주장했고, LG전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다이슨 측 대리인은 “실제 사용조건과 상이한 조건 하에서 얻은 시험결과를 광고하면 시험조건을 표시해야하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어떻게든 당시 시장을 석권하던 다이슨의 제품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려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흡입력에 대해 “LG전자는 ‘오랫동안 강력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어떤 조건으로 얻은 수치인지 광고하지 않았다”며 “광고에는 안 밝히지만 LG전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140w는 먼지통이 비어진 상태의 수치다. 먼지통이 채워지면서 급격한 흡입력의 하락이 있으면 광고에는 ‘오랫동안 강력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터속도에 대해서는 “일부 광고에는 시험조건을 안 밝히고 일부 광고에서는 아주 작게 모터의 단품 조건이라고만 밝혔다”며 “실제 모터가 제품에 장착된 상태에서는 수치가 10만3000~10만7000rpm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LG전자 측 대리인은 “기존 가처분 사건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님이 이미 확인됐다”며 “지금 다이슨 측에서 쟁점으로 삼는 광고들은 이미 다 지나간 광고로 저희들은 개별적 기능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광고 컨셉을 바꿨다. 이미 지나간 광고를 붙잡고 광고금지 소송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아마 다이슨 측은 이 소송 자체에서 어떤 결과보다는 소송으로 홍보나 한국 소비자들에 호소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분쟁이나 노이즈 마케팅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이슨 측이 LG전자뿐 아니라 여러회사에 광고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봐도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흡입력과 모터속도의 시험 결과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시험결과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측정치가 다르다는 결과만으로 시험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래도록 강력한’이라는 부분은 관념이자 견해다. 이런 부분을 실증의 대상으로 삼으로 하는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은 코드제로 A9의 시험결과에 대한 추가 감정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이슨 측은 “법원을 통해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LG전자 측은 “저희 광고는 근거없이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실험을 거쳐 광고한 것이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 소송의 2차 변론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된다. 2차 변론에서는 법정에서 실제 코드제로 A9의 광고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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