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특혜논란, 육참총장 “있어선 안 될 일…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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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5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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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본명 권지용·31). 뉴스1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1). 뉴스1
그룹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1)이 군복무 중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드래곤이 과다한 휴가를 사용하는 등 국방부는 그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기강확립을 하지 못했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육참총장은 “연예인이거나 특정 신분이라고 해서 일반 용사와 달리 차별적으로 특별대우를 받거나 법규에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엄정, 공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 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복무 중인 지드래곤은 최근 휴가 과다 사용으로 상병 진급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지난 1년간 100일 이상 부대 밖에서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 측은 “휴가를 많이 써 진급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 병사들이 휴가를 사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드래곤은 동기들보다 두 달 정도 늦은 지난 1일 상병으로 진급했다.

군 특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발목 수술을 받은 지드래곤은 국군 양주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것이 알려져 특혜논란이 일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군병원 1인실은 대령실이 아닌, 간부와 병사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은 물론 다른 입원환자의 안정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2017년 코골이가 심한 환자와 다제내성균 환자도 (1인실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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