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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죽자고 약속했잖아”…70대 남성, 옛 연인 살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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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09:35
2019년 3월 14일 09시 35분
입력
2019-03-14 06:59
2019년 3월 14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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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으로 헤어진 연인 연락 안받자 살해
'함께 죽자 약속…같이 죽으려 했다'고 밝혀
1심 "피해자 겪었을 고통 상당"…징역 20년
2심 "심신 미약 상태서 범죄 저지르지 않아"
‘함께 죽자’고 약속했다며 과거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에서 연인관계였다가 경제난으로 헤어진 피해자 A(사망 당시 73세)씨가 연락을 피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옆에서 만류하던 A씨의 친구 B씨도 살해하려 했지만, 한차례 흉기에 찔린 B씨가 도망가고 그사이 A씨가 김씨를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우울증과 치매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죽으려 했다’, ‘연인 시절 A씨가 나중에 함께 죽자고 약속한게 생각나 같이 죽으려 했다’고 살인 동기를 밝혔다.
1심은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입은 상처 부위에 비춰보면 여러 번의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A씨를 살해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김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A씨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아무런 원한이 없는 B씨마저도 살해하려해 B씨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등을 호소한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는 우울증과 치매 등에 따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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