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부인에게도 권유한 40대…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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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7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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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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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자신의 부인에게도 권유한 40대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재판장 신교식)은 지난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부인 B씨(40)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벌금 40만원)과 징역 8개월(벌금 20만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투약하고 이를 부인에게 권유했으며 부인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했으나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아내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K씨는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로 알려졌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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