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평일 오전 7~9시·오후 6~8시 허용”…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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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7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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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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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출퇴근 시간에 오전 오후 각각 2시간 동안 승용차 카풀이 허용된다.

정부와 민주당, 택시, 카풀업계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열고 카풀 서비스 허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택시 단체와 카풀 업계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합의안에는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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