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7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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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60조 분묘발굴죄 징역 5년 이하 처벌
"분묘에 대한 가치관 등 고려했을 때 수긍"

헌법재판소가 분묘발굴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형법 160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형법에서 분묘 발굴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형법 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상숭배 문화에서 분묘가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했고, 좋은 장소를 찾아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경건한 곳으로 생각했다”며 “분묘를 존엄한 장소로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는 관념이 형성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입법자가 이러한 전통문화 사상과 분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 및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 측면 등을 고려해 분묘발굴죄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규정한 것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역형 하한에 제한이 없어 1개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선고할 수 있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며 “분묘의 상태, 행위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벌을 내리는 게 가능해 보이므로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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