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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피해 입은 아파트 폐전선 빼돌려 회식하려 한 관리소 직원들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27 10:56
2019년 2월 27일 10시 56분
입력
2019-02-27 10:54
2019년 2월 27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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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를 입은 아파트의 폐전선을 팔아 회식을 하려고 한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횡령죄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 B(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지난 2016년 12월 태풍 ‘차바’로 인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아파트가 침수되자 100만원 상당의 폐전선 200㎏을 고물상에 판매해 회식을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과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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