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혹’ 고소인, 검찰 출석…“추가자료 제출할 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7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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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고소 부동산업체 대표 검찰 조사
"고소내용 사실…왜곡하지 못할 것" 주장
2009년 우윤근측에 1000만원 전달 의혹

우윤근(61) 주 러시아대사의 ‘취업사기’ 의혹 등을 제기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 우 대사를 고소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다.

장씨는 이날 오전 9시8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 대사 측에 1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다. 그 사실을 왜곡할 순 없을 것”이라며 “그분이 진실되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 대사가 (1000만원을 줬을 때) 특별히 얘기한 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장씨는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또 “제가 수년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게 있다”며 “검찰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조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장씨는 “2009년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500만원씩 2차례 건넸으나 (조카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 대사의 측근인 변호사 조모씨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 금액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건네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곳이 강남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전에 관련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다며 이첩했다.

우 대사가 장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수사한다. 우 대사 측은 “10분 정도 덕담을 나누다가 장씨가 취업 관련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 대사는 자리를 떴다.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검찰이 조씨와 김 전 은행장을 조사했으나 관련 내용을 밝히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검찰수사관 김태우씨가 지난해 12월 우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다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 2015년에 검찰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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