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사망’ 의료진 무죄판결에 검찰 항소 “인과관계 불인정 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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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2일 15시 06분


“사망 영아들과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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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조수진 교수 등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사망한 영아들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음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6월~2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신생아들이 사망한 데 대해 오염된 주사제로 패혈증이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신생아들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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