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은 성추행 의혹 폭로’ 최영미-동아일보, 손해배상 책임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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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 동아일보 DB
고은 시인. 동아일보 DB
고은 시인(86)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8)과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가 고 시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이날 고 시인이 1994년 종로의 한 술집에서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한 최 시인과 이를 보도한 본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최 시인이 제보하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1994년 사건이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고 시인이 최 시인과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41)에 대해선 “고 시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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