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항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1인당 600달러…한화 67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13 18:32
2019년 2월 13일 18시 32분
입력
2019-02-13 18:08
2019년 2월 13일 18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
오는 3월부터 설치가 허용되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600달러(한화 약 67만 원) 한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순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600달러(한화 약 67만 원)다. 출국장 담배,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400달러(약 44만 원)·1리터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한도와 관계없이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대기업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는 0.01%의 특허수수료만 부과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부진·최수연, 포브스 ‘세계 영향력 여성 100인’ 선정…日총리, 3위
김건희 ‘9번째 특검 소환’…로저비비에 등 남은 의혹 마지막 대면 조사
철도노조 파업 유보… 11일 모든 열차 정상 운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