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아버지 “가해자 징역 6년 유감 …사법부 국민정서 모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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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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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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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창호 씨 아버지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 씨(37)에 대해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씨의 아버지 기현 씨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판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 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 씨의 친구 배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던 박 씨는 옆자리 조수석에 앉은 여성 조모 씨와 딴짓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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