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 오늘(13일) 선고…음주 보다 ‘딴짓’ 때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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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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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 오늘 선고
사진=채널A/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 오늘 선고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 씨(3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 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 씨의 친구 배모 씨(21)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던 박 씨는 옆자리 조수석에 앉은 여성 조모 씨와 딴짓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사고 직전)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동승자와 딴 짓을 하고 있던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공판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운전이 아닌 딴 짓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박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형량이 징역 1년 안팎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자 검찰은 “박 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구형량을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은 윤 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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