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 금지? 해수부 “수입산은 가능…명태 단속, 국내산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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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2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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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태탕 판매금지? 수입산은 가능/동아일보DB
사진=생태탕 판매금지? 수입산은 가능/동아일보DB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쓴 생태탕 등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해 앞으로는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 따라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8일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매체는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달 15일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오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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