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이 보는 데’…내연녀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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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7일 18시 27분


대구법원.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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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짜리 내연녀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연녀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3일 오전 8시 54분쯤 경북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내연녀 B씨(36)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에는 B씨의 아들(5)이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특히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아들은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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