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변호사 “최민수 본인 진술에 의해도 죄 인정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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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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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57)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채널A 돌직구쇼에 패널로 출연중인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최민수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거의 죄는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일 방송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가 있어야 혐의를 따질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전형적인 보복운전의 형태”라며 “보복운전 실랑이가 있게 되면 세 가지 죄명이 무조건 따라붙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 추월하고, 급정거해서 뒤차로 하여금 추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려서 서로 욕을 하면 범죄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협박’에 해당 되고, 앞에 가서 급정거해서 뒤차가 부서지게 만들면 ‘특수 재물 손괴’가 되고, 내려서 서로 욕을 하게 되면 ‘모욕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끼어들면) 몹시 화가 나겠지만, 사고가 안 났다면, 상대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 열고 항의하는 정도에서 끝내야지 보복운전을 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재판받고 처벌받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인 상황이 되는 거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지난해 12월 29일 최민수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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