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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폭행’ 전 청주시청 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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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6:24
2019년 1월 31일 16시 24분
입력
2019-01-31 16:22
2019년 1월 31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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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를 수차례 폭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3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4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던진 행위가 가볍지 않다”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6월7일 충북 청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5급 공무원 B씨를 발로 차거나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청호에 투신한 B씨는 실종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청주시에서 파면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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