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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에 ‘동영상 협박’ 전 남친 불구속기소…구하라는 기소유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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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19:03
2019년 1월 30일 19시 03분
입력
2019-01-30 19:02
2019년 1월 30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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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다리 촬영…타박상 입히고 “동영상 유포” 협박도
‘상해’ 구하라는 정신적 고통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모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24/뉴스1 © News1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28)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상해를 가한 구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상해 혐의를 받는 구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여러 요건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를 기소하는 것보다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2018년 8월께 구씨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같은해 9월13일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최씨가 연예전문 온라인신문에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구씨 또한 지난해 9월13일 최씨와 몸싸움하며 최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것은 인정됐으나 이는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시비가 된 것으로 사건 발단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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