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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30대 들이받은게 하필 순찰차…경찰 2명 부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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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10:20
2019년 1월 30일 10시 20분
입력
2019-01-30 10:19
2019년 1월 30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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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30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전남 나주시 남해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SUV를 몰다가 우회전하던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차체 일부가 손상됐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수치인 0.052%로 측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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