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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낳았으니 목숨 끊어줘” 장애 딸 목 조른 50대 母…법원 판단은?
뉴스1
업데이트
2019-01-28 09:26
2019년 1월 28일 09시 26분
입력
2019-01-27 10:01
2019년 1월 27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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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장애 등 신변비관한 딸 요구로 범행
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집행유예 선처
© News1 DB
몸이 아픈 딸이 목숨을 끊어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촉탁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식을 잃은 B씨는 A씨의 119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척추장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한 딸이 ‘엄마가 낳았으니 목숨을 끊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딸의 목을 조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해 선처했다.
재판부는 “범행 상황이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 등으로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범행을 멈춘 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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