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이헌욱 변호사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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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6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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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주빌리은행 통해 이 지사와 인연 맺어

이헌욱 변호사/© 뉴스1
이헌욱 변호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무법인 정명의 이헌욱(50) 대표변호사를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도시공사는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 대상 6개 기관 중 한 곳으로, 인사청문회는 2월 중순에 실시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면접을 거쳐 추천된 2명의 후보자 중 이 변호사를 최종 내정자로 낙점했다.

부산 브니엘고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해주는 은행)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이 지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는 ‘내가 이재명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이 지사가 이 변호사를 내정함에 따라 도는 2월8일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요청을 받는 즉시 인사청문회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같은 달 14일 도덕성검증(비공개), 18일 정책능력검증(공개)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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