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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법정 구속…김정수 사장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25 12:31
2019년 1월 25일 12시 31분
입력
2019-01-25 12:16
2019년 1월 25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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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5)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A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라며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 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소유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며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식업체에 들어간 회사자금은 규모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라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멈추지 않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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