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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30년’ 선고법정 온 딸…“엄마의 한 못풀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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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11:50
2019년 1월 25일 11시 50분
입력
2019-01-25 11:49
2019년 1월 25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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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주차장 전부인 살인범’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형을 호소했던 딸은 “형량이 낮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김모(50)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주장한 보호관찰(5년)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둘째 딸 A씨(21)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다”며 “(사건 이후)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이 많이 두렵다”고도 밝혔다.
A씨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아버지를 사형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판결이 많이 아쉽다. 사형을 바랐는데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30년으로 형이 낮춰진 게 너무 아쉽다”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문을 읽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읽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은) 평생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얼마 전 사건기록을 열람해서 조사받았던 내용을 확인했는데, 자기가 불리한 사실은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는 등 거짓으로 일관하더라.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마의 한을 풀어주려고 열심히 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하면서 노력했다”며 “엄마 납골당에 가서 웃으면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은 김씨의 딸들이 온라인상에 아버지의 사형을 촉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딸들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란 글을 올리면서 김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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