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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주점 여성 동업자 성폭행 후 방화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5 11:12
2019년 1월 25일 11시 12분
입력
2019-01-25 11:10
2019년 1월 25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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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에 태워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가장 중대한 가치를 잃었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도박 채무를 수천만원 갚아줬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도박자금을 요구해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함께 죽으려고 했던 정황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6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동업자 B(47·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둔기로 맞아 실신한 상태에서 방화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의 몸에서는 기관지 그을음 흡입 흔적이 발견되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의 범죄 혐의를 살인 등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고, 추가 조사과정에서 성폭행 사실도 드러나며 기소 혐의가 강간 등 살인으로 최종 변경됐다.
A씨는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동업자와 다투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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