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성기업 폭행 논란’ 노조원 18명 추가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1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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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11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회사 임원 집단 폭행과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금속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이어 추가로 1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회사 임원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A씨 등 18명의 민주노총 전국금속 유성기업 노조원을 공동상해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유성기업 노조원 2명을 포함해 5명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노측에서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횡령과 배임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B씨(70) 등 3명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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