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 흉기남’ 신고문자 용량제한 40자로 누락…70자까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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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1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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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경찰이 기존 40자 이내이던 112 신고문자 용량 제한을 70여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흉기소지자를 신고한 한 시민의 신고문자가 용량 제한으로 출동 경찰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할 뻔한 일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고 대상자가) 흉기를 들었다는 부분이 (해당) 경찰관에게 전달이 안 됐고 소란행위로 전달됐다”며 112 문자신고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근처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며 욕설을 하자 한 시민이 이를 문자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문자 용량 제한으로 ‘흉기소지’ 부분이 출동 경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현장에 나간 서울 영등포경찰서 당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버스에 올라 신고자를 공개적으로 찾았다. 신고자가 두려움을 느껴 대답을 하지 못하자 경찰관이 그대로 버스에서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원 청장은 “(신고자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112 시스템 지령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에 112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장문 문자를 40자 이내로 제한했고, 작년부터 용량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완결이 되지 않았다”며 이를 조속히 보완해 문자 용량을 70여자까지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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