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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범죄자다’ 모욕한 혐의 변호사, 2심에선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7 15:37
2019년 1월 17일 15시 37분
입력
2019-01-17 15:36
2019년 1월 17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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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다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보법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다. 내가 고발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 앞에서 큰 소리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판사의 언행은 위법한 수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자 검거 등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장 변호사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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