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촌마을서 보상금 노린 ‘가짜해녀’ 130명 무더기 검거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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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실적 허위 작성 해상공사 피해보상금 20억원 부당 수령

김광진 울산해양경찰 수사과장이 15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가짜해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김광진 울산해양경찰 수사과장이 15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가짜해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허위 조업실적으로 피해보상금 21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해녀’ 등 130명이 15일 불구속 입건됐다.

또 조업실적을 허위로 꾸며 울주군 서생면 일대 각종 해상공사의 피해보상금을 받은 한 어촌마을 어촌계장 A씨등 3명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가짜해녀’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소규모 어촌마을에 나잠어업(해녀) 신고자가 130여명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에 착안해 약 4개월에 걸쳐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등록된 해녀들 중 약 80%(107명)가 ‘가짜해녀’로 확인됐다.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은 어업피해 조사기관에서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조업실적, 실제 어업종사 여부를 확인해 보상등급을 결정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기관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해 개인별 지급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가짜해녀들은 해당 지자체에 나잠어업 신고만 하면 신고증을 발급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나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어업권 소멸 이후에도 신규 등록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나잠업에 종사할 수 있다”며 “이렇듯 나잠어업권 취득절차가 다른 어업에 비해 간편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 가짜해녀들은 보상금 수령시기에 맞춰 실제 종사할 마음이 없음에도 나잠어업 신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주군청에 등록된 나잠어업자는 480여명으로 해당 마을에만 136명이 해녀로 등록돼 있다.

이들 가짜해녀 중에는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비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가하거나 심지어 말기암 환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의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어업피해조사를 담당한 A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보상 A등급 해녀와 ‘가짜해녀’들의 피해조사 설문과 최종보고서가 일치하지 않아 수사를 확대하던 중 어촌계장, 어촌마을 전 이장, 전 한수원 보상담당자 등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가짜해녀’들로부터 인당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돈을 받은 뒤 가짜 조업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받게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지급된 보상금만 모두 14억여원으로 확인됐다.

가짜 조업실적 작성과정에서 10여년간 어업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인근 어촌계장들과 친분을 쌓아온 전 한수원 담당자 B씨의 손을 거쳐 이들의 사기행각은 더욱 치밀해졌고 어업피해 조사기관의 현장실사에 대비 2016년 5월부터 4개월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A4용지 10박스 분량의 개인별 가짜 조업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에 눈먼 해녀들의 개인 노트나 메모지에 받아 적게한 뒤 자신의 진짜 조업실적처럼 꾸며 보상의 자료가 되도록 완전범죄를 도모했다.

또 이러한 가짜 조업실적은 인근 어촌마을에서도 만들어졌고 해당 마을 어촌계장도 개입해 이 마을에도 7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2개 어촌마을에서 지급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은 확인된 금액만 21여억원에 이른다.

해경은 보상등급 설정 과정에서 조업실적이 없는 해녀들의 등급을 어촌계에서 제출한 가짜 조업실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뒤 보상금이 지급되게 해 한수원 등 공사 시행처들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수산과학원 담당교수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업무상배임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토대로 어업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 전체의 문제점과 부당하게 지급된 어업피해 보상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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