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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로 수력발전 중단…대법 “물 사용권도 보상대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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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12:29
2019년 1월 7일 12시 29분
입력
2019-01-07 12:28
2019년 1월 7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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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로 기존 수력발전 사업을 못 하게 된 사업자에게 영업 손실 피해와 함께 하천수 사용 권리도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소수력 발전업체 A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사가 갖고 있던 하천수 사용권을 물 사용에 관한 권리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사용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면서 “광업권·어업권·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투자 비용과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지위가 재산권, 즉 처분권을 갖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물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 일종으로, 양도나 민사집행법상 집행이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가로 하도록 했다.
A사는 1995년 포천에 수력발전용 댐을 만들고 한탄강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소수력발전 사업을 했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을 위해 일대 토지를 수용했고, A사에게 하천수 사용권을 제외한 지장물 및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했다.
이에 A사는 “수자원공사 사업 때문에 하천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하천수 사용권은 물권적 권리로, 물 사용 권리에 해당한다”며 13억2000만원을 추가로 보상하라는 취지의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를 독립된 권리로 봐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광업권·어업권과 같이 법령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공물관리권에 의해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고, 하천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면서 “재산권적 성격과 독점성, 배타성, 양도성 등을 갖춘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 물 사용에 관한 권리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5억800여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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