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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꾀어 수십 억 대출금 받아 가로챈 일당 3명에 징역형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4 16:32
2019년 1월 4일 16시 32분
입력
2019-01-04 16:30
2019년 1월 4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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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명의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4일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B(4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7년 4월 서울역에서 알게 된 노숙자 명의로 경북 경산에 빌라를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수차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노숙자에게 빌라에 전세를 들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게 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해 사업자 신용대출, 중고차 구매 신용대출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숙자들에게 접근해 숙소와 용돈을 제공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았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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