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발견하자 바람 쐬러 가고 싶어서”…같은 승용차 2번 훔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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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4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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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로 불구속 송치된 20대가 3개월 뒤 같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1)를 구속하고, B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18분쯤 고성군 고성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SM3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문이 잠겨있지 않은 SM3에서 현금 4만원을 훔치다가 차 열쇠를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운전부주의로 SM3 타이어가 펑크 나자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에 버리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를 잇따라 체포했다.

사기죄로 벌금 수배중이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골라 돈을 훔치려고 했는데, 차 열쇠를 발견하고는 바람 쐬러 가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이 SM3를 훔쳐 진주까지 갔다가 하루만에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진주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주유비를 내지 않고 달아났었다.

이후 경찰에 붙잡혔던 A씨는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에는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에는 문을 꼭 잠가야 한다. 또 시동을 건 채 운전석을 비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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