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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제주개발공사 사장 입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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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15:29
2018년 12월 27일 15시 29분
입력
2018-12-27 15:27
2018년 12월 27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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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10월24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최근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10.24/뉴스1 © News1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업무 책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공사 법인을 입건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오 사장이 삼다수를 개발하는 제주개발공사의 대표자인 만큼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임이사와 공장 관리자, 사고가 발생한 제병기 라인 책임자 등 5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근로자 김모씨(35)는 삼다수 페트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제주 삼다수 전 생산라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면 작업중지명령서를 내리고 과실 여부를 조사해 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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