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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5·18 재판 방청권 배부…1월 4일 추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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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15:24
2018년 12월 21일 15시 24분
입력
2018-12-21 15:21
2018년 12월 21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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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방청권을 배부한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내년 1월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린다.
법원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배부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방청권은 총 75석으로 사전응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응모일시는 내년 1월4일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또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40분에 방청권을 추첨한 뒤 배부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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