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 부사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0시 22분


코멘트

업무방해 혐의…구속여부 이르면 19일 밤 결정
염호석씨 시신탈취 과정서 뇌물수수 경찰관도 영장심사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혐의를 받는 강모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팀 부사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부사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혐의를 받는 심경’ 등을 묻는 쥐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 부사장이 삼성노조 설립 등을 방해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조장희씨 등이 삼성노조를 설립하자 삼성은 이들의 노조 설립 유인물 배포 등을 제지하기도 했다.

또한 삼성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에 조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노조 대응팀의 일일보고서에는 인사팀 직원이 조씨의 차대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전송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수사 당시 강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강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시간 법원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故) 염호석씨 시신탈취 과정에서 삼성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전 경남 양산경찰서 소속 김모 전 계장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전 계장 영장실질심사는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계장은 “시신탈취 과정에서 뇌물 받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 2014년 5월 염씨가 목숨을 끊자 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했다. 하지만 부친이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경찰은 염씨의 시신이 안치돼있던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3개 중대를 투입해 시신을 탈취했다.

염씨 부친은 시신 탈취 과정과 관련된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지나 ㄴ9월 불구속 기소됐다. 염씨는 지난 10월 재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