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원 우윤근 비위 첩보, 3년 전에도 제기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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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5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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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채용청탁·수사무마 대가 금품수수’ 관련 진정서
당시 檢 들여다보긴 했지만 명확한 실체는 못 밝혀

2018.1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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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모 검찰 수사관이 여권 유력인사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보고했다는 우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의 상당 부분은 3년 전에도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조사했지만 명확하게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사안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이어서 이제 와서 다시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 언론은 15일 김씨가 메일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특감반에서 일하며 지난해 9월 당시 주러대사에 내정됐던 우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작성했던 게 청와대에서 쫓겨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우 대사는 야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9년 건설업자인 A씨로부터 조카의 대기업 계열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당시 총선을 앞둔 우 대사가 측근인 비서실장의 지인을 통해 돌려줬다. 지난해 9월 작성된 이 문건은 보고계통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보고됐다.

김 수사관은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우 대사 감찰 보고에 대한 후속 상황 설명도 해줬다”며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이 특감반장은 김 수사관에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민정수석에게 (감찰 내용을) 보고했는데 (조국) 수석님이 ‘(의혹이) 확실하냐’고 물었고 비서관은 ‘확실하다’고 했다”며 “이후 수석님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임 실장이 ‘사실로 판단됐으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그러나)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은 ‘보안을 잘 유지하라’고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라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감찰보고서엔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B씨에게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건넸는데, 이 중 1억원을 우 대사가 받았다’는 취지의 추가 첩보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김 수사관이 지난해 9월 보고했다는 우 대사 관련 첩보의 상당 내용은 지난 2015년 3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검찰에서도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우 대사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을 거쳐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있던 시절이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의혹은 앞서 이번 김모 수사관의 비위 보고서에 등장하는 동일 인물인 건설업자인 A씨가 우 대사와 가까운 사법연수원 동기인 B변호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A씨는 2014년 7월 “대형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B변호사한테 속아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가 사정당국 관계자를 만나 B변호사 관련 의혹을 진술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불거졌다.

A씨는 특히 2014년 9월 고소인 조사에서 ‘2011년 말~2012년 초, B변호사가 김찬경 전 회장에게 1억2000만원을 받아 이 중 대부분을 우 의원(현재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나에게 말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A씨는 2009년 조카의 대기업 계열 건설사 취업을 도와달라고 야당 중진 의원에게 부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진정서를 2015년 3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제출했다.

당시 야당 중진 의원이 바로 우 대사였다. 우 대사와 A씨의 만남은 두 사람과 평소 친분이 있는 B변호사가 주선했다고 한다. 진정서는 이번에 김 수사관이 우 대사 관련 감찰보고서에 담은 의혹과 같은 내용이다. 이번 감찰보고서에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우 대사가 지인을 통해 1000만원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2015년 당시 검찰은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우 대사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확보된 바 없다”며 “미래저축은행 1억2000만원 부분은 이미 (저축은행 비리)합수단에서 B변호사를 기소해서 처벌됐고 A씨는 B변호사로부터 (1억2000만원 관련해) 들었다는 일방적인 진술만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저축은행 비리수사 때 검찰은 B변호사의 ‘배달사고’로 결론짓고 B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었다. B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선 A씨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한 금액이 소액이라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물론, B변호사가 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검찰 수사 착수 후 지인에게 1억을 빌려 김찬경 전 회장에게 받은 1억2000만원이 고스란히 있는 것처럼 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일단 청와대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관련 첩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권 중진 관련 보고서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우 대사도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뒤 “2016년 총선때 자꾸 돈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길래 내 측근이 대신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줬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우 대사의 이같은 해명에도 이번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의 교체가 여권 중진의 비위 사실과 관련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된 만큼 청와대가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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