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주가조작 200억 챙긴 반도체 회사 임원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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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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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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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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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의 투자유치를 받았다고 허위공시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가까이 부당이득을 챙긴 반도체메모리 제조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반도체메모리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 김모씨(54)를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임원 이모씨(5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메모리 제조업체로 지난해 12월 기준, 매출액 1680억 상당의 중견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외 반도체공장 건설을 위한 외국 은행 또는 기업의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불가능했지만 ‘외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공장을 완공해 반도체 생산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 정부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11월 작전세력을 끌어들여 주식 매수세를 유입시킴으로써 허위 보도효과를 극대화하고, 차명으로 최대주주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B사에 무담보로 A사 자금 24억원을 대여해 주식을 매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주가를 5배 가까이 부양(1250원→5170원)한 뒤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을 행사·처분하는 수법으로 각각 4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등 약 1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확인이 어려운 외국 정부의 투자 유치를 주가 부양 소재로 이용한 사례”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향후 추징보전 등 조치를 통해 적극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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