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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쌓은 항공마일리지 소멸 안돼” 항공사 상대 가처분신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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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4:42
2018년 12월 13일 14시 42분
입력
2018-12-13 14:40
2018년 12월 13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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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 시행 따라 소멸예정
시민단체 “정당한 소비자 재산…불공정약관 바꿔야”
(대한항공 제공)
시민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운니동 시민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12월31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내년 1월1일을 기해 모두 없어진다.
시민회의는 이에 대해 또한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매매와 양도, 상속을 엄격히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항공권 구입과 소진처를 제약한 채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을 소멸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의 항공권 구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된다”며 “마일리지는 일정 조건하에서 항공사 또는 제휴 업체들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교환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리는 재산권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소멸을 중단하고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을 전 좌석으로 확대하며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 약관에 규정된 불공정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는 총 7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총 2만6844 마일리지가 내년 1월1일을 기해 소멸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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