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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질러 세 남매 숨지게 한 母 2심도 징역 20년
뉴스1
업데이트
2018-12-13 10:50
2018년 12월 13일 10시 50분
입력
2018-12-13 10:47
2018년 12월 13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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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판단 정당”…항소 기각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A씨가 담배꽁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고, 아이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에 불을 끌 생각이 없었고, 아이들과 죽으려고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이 과정에서 큰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A씨도 자녀를 잃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 등에 불을 질러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이후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보면 A씨의 실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중실화·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찰청 정밀감식 결과와 담뱃불에 의해서는 합성솜 재질의 이불에 착화가 불가능한 점, 남편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이유로 방화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 등과 심하게 다투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밤새도록 변제·환불독촉을 받는 등의 상황에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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