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성희롱 방조…“스님 성희롱에 여직원 울면서 자리 박차고 나가”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13일 09시 10분


코멘트
양진호 회장.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양진호 회장.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회사 전·현직 직원을 공개적으로 폭행하는 등 각종 엽기행각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이 직원 상대 성희롱을 방조하고, 성희롱 피해 여직원들을 남직원들만 근무하는 원룸형 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발령낸 정황이 드러났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6년 A 스님이 임직원 2명의 사주를 보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으나 제지하지 않고 웃으며 동조했다고 13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A 스님은 양 회장을 '대통령감'이라고 극찬한 인물이다. 사건 당일 양 회장은 A 스님에게 음료를 접대하러 온 여직원의 사주를 봐 달라고 추가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A 스님은 여직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 여직원은 울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2015~2017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양 회장은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들을 원치 않는 부서에 배치해 사직하게 만들었다. 2013년 11월 회식자리에서 남자 직원 1명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 3명은 회사에 이를 알리고 남직원 퇴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 회장은 남직원이 아닌 여직원들을 상대로 인사조치를 내렸다. 여직원을 1명씩 돌아가면서 임시 사무실로 사용 중이던 원룸형 업무 공간에 배치했다. 이 원룸형에는 남직원만 4~5명 있었다. 결국 여직원 3명은 회사를 떠났다.

노동부는 양 회장의 행위가 성희롱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형사입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5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상습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위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