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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요구하는 어머니 집에 불질러… 20대 아들 영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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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3:29
2018년 12월 12일 13시 29분
입력
2018-12-12 13:27
2018년 12월 12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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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어머니가 돈을 요구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에 불을 지른 20대 아들을 긴급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A(24)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양초가 켜진 곳에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도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주택에는 어머니 B(45)씨가 있었지만 주민 10여 명과 함께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며 겨우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돈을 요구하며 부적 등을 구입하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함께 죽으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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