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3년간 사립학교 취업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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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급이상 취업제한 확대… 초중고-대학 보직 관계없이 제한
사립교 교원도 공립과 동일한 징계… 유은혜 “부정 비리엔 무관용 대응”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출신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사립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퇴직 공무원, 일명 ‘교피아(교육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현행 사립대학 총장과 보직자에서 모든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교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4급 이상 공무원은 3년간 보직 여부를 떠나 모든 사립학교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대 총장으로의 취업은 6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이 비리 사학으로부터 일자리를 보장받고 인맥을 활용해 감사 정보를 빼내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교육계 ‘비리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취업 제한 기관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는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을 만나 “부정 비리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한글 수학 영어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 책임 교육’을 선언했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학생 수준에 따라 한글, 숫자, 영어 기초부터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세종=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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