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본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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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포함시켜 재추진”
성사땐 1만명 일자리 창출 기대

울산 도심을 우회하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에서 부결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시켜 재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예타 면제 사업 지정에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 1조1545억 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울산 미호 분기점(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나들목(IC)과 오토밸리로 농소 나들목을 거쳐 국도 31호선 강동 나들목까지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연장 25.3km에 이르는 고속도로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울산·온산공단의 물동량을 도심 외곽으로 분산하고 김해신공항과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또 원자력발전소 사고나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때 긴급 대피로 역할을 한다. 고속도로 건설 기간에는 약 1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조952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이 사업은 예타가 발목을 잡았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4 대 6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전액 국비 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예타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이 고속도로의 비용 편익비(B/C)가 0.53으로 사업 추진 기준(B/C=1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울산시에 통보했다.

시는 예타를 하면 또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1월부터 이 고속도로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지역 맞춤형 공약이었다는 점이 예타 면제 사업 지정 건의에 힘을 보탰다.

최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10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해 부처 간 막판 조율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울산시에서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울산의 최대 숙원 사업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립은 정부가 전국의 여러 사업과 함께 예타 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최종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을 방문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송 위원장은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한 건의를 받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울산의 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 관련 부처에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의 예타 기준에 명시한 ‘지역균형발전 항목(낙후도)’은 지방에 불합리하게 작용한다”며 “지방 분권을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에 맞게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확정하면 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설계와 보상을 거쳐 2022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할 예정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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