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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연구역서 담배 핀 사실 말한 직장 후배 폭행한 3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0 13:12
2018년 12월 10일 13시 12분
입력
2018-12-10 13:11
2018년 12월 10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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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회사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폭행해 상해죄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회사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 핀 사실을 주변에 말했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밟아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제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폭력의 강도가 높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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