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가깝다며 중국인 승차 거부…법원 “경고 처분 정당”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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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가 가까운 중국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일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승객 B씨와 대화를 한 뒤 태우지 않았다. 이에 당국 단속원들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승차거부인지 조사했고, 승차거부가 맞다 판단해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택시발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하면 자격취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휴대폰으로 목적지를 보여줬는데 출발지와 같았다. 이를 설명할 수 없어 손을 내저었더니 돌아간 것이다”면서 “단속원들에게도 이를 설명했지만 단속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경고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속원들이 제시한 B씨의 휴대폰 화면 사진도 조작된 것”이라며 단속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대폰 화면 사진에는 촬영일시가 표시돼 있고, 이는 단속일시와 일치해 단속 현장에서 바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휴대폰 화면 사진은 오히려 매우 신빙성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목적지가 불과 1.7㎞에 불과해 A씨가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속원들이 경고 처분을 하면서 통지서에 원인이 승차거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며 “승차거부의 일시와 장소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근거법령도 명시했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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